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91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9. 06:45경 서울 강남구 B 빌딩에 이르러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12층 ‘C’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E 신용카드 1장, F 신용카드 1장, F 체크카드 1장,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9. 07:3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퓨전면도기, 쿨민트치약 등 합계 3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체크카드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날 1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59,5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5020]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4. 22:57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J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K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L(여, 24세)가 방문을 잠그지 않고 공용샤워장에 샤워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K호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M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4. 23:05경 서울 중구 N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