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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7. 6.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8. 9. 18. 피해자 B(52 세 )를 폭행하여 같은 달 19.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 23:00 경 서울 금천구 C 원룸 텔 고시원에서 피해자를 그 곳 고시원 1 층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고소 취소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를 고시원 바깥으로 끌고 나간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락상을 가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8. 10. 10. 23:50 경부터 같은 날 23:5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원룸 텔 고시원에서 피해자 B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기 위하여 그곳 D 호실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방 열쇠를 가져온 다음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C 고시원 업주 상대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전과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보복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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