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5나19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4. 8. 피고 B로부터 인천 서구 D, 인천 서구 E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6. 4. 1.부터 2008. 3. 31.까지로, 차임은 위 임대차기간 동안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피고 B에게 차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08. 3.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09. 3. 30.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차임을 위 임대차기간 동안 180만 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08. 3. 29.부터 2014. 4. 2.까지 피고 B 또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에게 차임 명목으로 합계 1,0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 권한이 없었음에도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정당한 차임 수령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차임 합계 1,38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ㆍ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