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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6081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답 1961㎡를 인도하고,

나. 29,000,000원 및 2011. 5. 4.부터 위 가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답 19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8. 5. 3.부터 2011. 5. 3.까지 36개월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무렵 위와 같이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그 공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원고는 2015. 6.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공사비용 1,000만 원의 지출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10개월분의 차임 1,500만 원을 지급한 채 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4. 8. 25. 1,000만 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1. 3. 23. 피고에게 피고의 일부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및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2011. 4. 26. 일부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 및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11. 3. 23.까지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이후로서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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