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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01 2017가단310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500,000원과 2017. 2. 2.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2.부터 2013. 8. 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6. 10. 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7. 2. 20.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7. 3.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됨으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까지의 미납 차임 합계 1,500,000원과 2017. 2. 2.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아직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인도청구를 적법하게 거절할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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