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나352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어머니 G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2. 7. 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제지하층 제비101호 54.6㎡ 및 그와 연접한 제비101-1호 24.96㎡(이하 ‘이 사건 임대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중 제비101호 54.6㎡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기간 36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 명의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대여한 D로 하였다.

(2) 그 후 피고가 제1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대리하여 G은 2013. 1. 18.경 제1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고가 소개한 재단법인 E 이사장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기간 2016. 1. 31.까지로 하되 위 보증금 중 15,000,000원은 제1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보증금으로 갈음하고 피고가 2012. 7. 14. 이후 연체한 월 차임 합계액을 F이 2013.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F은 원고에게 제2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중 나머지 15,000,000원 및 월 차임을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3. 9. 30. 이 사건 임대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13. 10. 1.부터 2014.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법률사무실로 점유ㆍ사용한 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4.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분부터 2014. 4.분까지 부과된 관리비 및 미납연체료 합계액 2,689,64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