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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45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태화 교 위 도로를 신정동 쪽에서 성남동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쉐보 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쉐보 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0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4.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바 있고, 위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울산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이 진행 중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 12. 18. 01:23 경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I 앞길에 이르러 울산 남부 경찰서 J과 소속 경위 K 등으로 부터의 연말연시 특별 음주 단속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위한 하차 요구를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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