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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6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2013.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4:00 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방면에서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차선이 하나 뿐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쉐보 레 볼트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7 세), H( 여, 35세), I(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02.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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