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21. 21:40 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아이 파크 입구 사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북부 순환도로 진입로 방향에서 혁신도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5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북정 교차로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71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1. 21:40 경 울산 중구 태화동 땅 땅 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아이 파크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