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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1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26』 피고인은 2015. 4. 17. 경 울산 남구 화합로 197에 있는 쉐보 레 울산 학성 영업소에서 쉐보 레 말리 부 승용차 1대를 30,200,000원에 구입하면서 담당직원에게 ‘ 차량 대금 중 일부를 할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정상적으로 분할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위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 대금 중 27,100,000원을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 차 오토할 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대금 약 5,000만 원 등 합계 9,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 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4. 20. 경 27,100,000원을 할부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83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09: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허 당로 73에 있는 합 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앞 사거리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창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6 고단 3078』 피고인은 2015. 9. 25.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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