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4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0. 00:45 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희야 소주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유곡동에 있는 테크노 파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0. 00:45 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희야 소주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유곡동에 있는 테크노 파크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