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 덕계’ 방면에서 ‘ 울산’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