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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8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15번 수표의 경우, 피고인은 기존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을 G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변제하고 거래처에 발행한 수표를 회수한 다음 G에게 새로운 수표 용지가 없으니 거래처에서 회수한 수표 용지를 활용하자고 하여 그러한 형태로 수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은 G가 새로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수표의 새로운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새로운 수표 용지가 아닌 기존의 수표 용지를 활용하게 된 점, 피고인이 수표를 교부하면서 ‘발행일에 상관없이 은행에 지급제시함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직접 새로운 수표금 교부의 의사로 발행일을 고친 것으로 수표의 새로운 발행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수표 발행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부친 C은 1997. 4. 22. C 명의로 농협 사직동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C의 위임하에 C 명의로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12. 9.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수표번호 ‘F’, 액면 '5,000,000원', 발행일 공란으로 기재된 C 명의의 농협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 G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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