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953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시멘트도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1993. 11. 19.경부터 국민은행 학익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7. 31. 위 D 내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9.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18장, 수표금액 합계 8,900만 원을 각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의 소지인이 2015.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