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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8 2013고단185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회사을 운영하던 자로 2006. 3.경에 피고인명의로 부산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C에 있는 B회사 내에서 수표번호 “D”, 액면 “500만원”, 발행일 "2013. 3. 16"로 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매 도합 액면금 4,000만 원을 발행하였다.

2013. 3. 8.경 위 수표 각 소지인(E 등)이 위 수표의 제시 기일 안에 위 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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