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218574
임차권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7. 16.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5.부터 2012. 9.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2009. 9.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9. 9. 5.부터 거주하였는데, 2012. 12. 27.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3. 1.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24호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 접수 제4738호로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2. 그렇다면, 피고는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온 진정한 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가장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