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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나1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5.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4,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의 외삼촌인 피고는 2014. 5.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4. 10.자 임차권등기명령(부산지방법원 2014카기790호)에 기한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 4,2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80302(본소), 2013가단98556(반소)]. 제1심은 원고(이 사건의 피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이 사건의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항소심(부산지방법원2014나14914호)에서 ‘원고와 피고는 제1심 판결 이후에 본소와 반소에 따른 청구대로 모두 이행되었음을 상호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1. 7. 11.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 보증금을 4,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7. 22.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630호).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10. 22. 항소기각 판결이(같은 법원 2015노2618호), 2016. 2. 18.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어(대법원 2015도17716호)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6호증, 을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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