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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나1173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2012. 5.부터 2014. 4.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합계 2,514,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 6. 2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던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400만 원, 임대기간 2002. 7. 2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9733호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7.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5. 8. 19.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카기2749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위 명령에 기하여 2005. 9.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2. 5.부터 2014. 4.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ㆍ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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