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차8580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1. 11. C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1. 15.부터 2007.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에게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05. 11. 14. 전입신고를 하고 2005. 11. 15.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으며, 2006. 7. 19.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2008. 7. 30. 임차권등기명령(광주지방법원 2008카기1335)을 받아 위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8. 8. 6. 접수 제131994호로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2006. 6. 20. C에서 D로, 2010. 2. 10. D에서 E로 각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2010. 9. 10.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차858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15.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9. 30.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8. 2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후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3. 9. 2. 매각대금 1,460,000원을 완납하고 2013.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겸 주택임차권자로서 551,955원을 배당받았다.
마. 피고는 2014. 2. 2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채무자 E의 승계인인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내지 16호증, 을 제1, 2, 6, 7, 12, 17, 26, 2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