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0 2015가단15929
주택인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

가. 건물인도 청구 1) 원고는 2013. 8. 23.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2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2) 피고 C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15. 9. 25.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임5호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발령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 등기를 마쳤는바, 위 임차권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상의 임대차기간은 만료되었다.

3) 따라서 어떠한 권원도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 1) 피고 B은 약정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가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인 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위 해지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된 원고는, 그 대신 원고가 거주하던 다른 건물을 위 E에게 인도하였고, 인도과정에서 원고의 물건을 적치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에 가설물을 설치하느라 112만 원을 지출하였다.

2 따라서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피고 C에게도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12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