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7세)의 친모인 E와 중학교 동창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면서 피해자들의 집을 자주 왕래하고 직장을 다니는 친모를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 25. 23:00경 여수시 F에 있는 G모텔 3층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투숙한 후 동생 D가 분리되어있는 안쪽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한 후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같이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21:3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모텔 301호실에 투숙한 후 동생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위에서 핸드폰 조작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뒤쪽에 누워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며 피고인의 유두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16: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반찬을 가지러 온 피해자 C에게 귀를 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옆으로 눕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을 엉덩이 아래까지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