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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7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으며,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영화관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유사성행위를 감행할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란 제2항에서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자고 한 후 영화관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사실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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