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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6.20. 선고 2013고합8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

2013고합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

검사

김진남(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인바, 2011. 8월경에 전속 계약을 한 피해자 D(17세, 여)에게 욕정을 느끼고, 자신이 위 회사 대표인 사실을 이용하여 소속사 연예인 지망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내가 사장인데, 몸을 알아야 관리를 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01. 15. 17: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E내 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선물이라며 속옷을 주면서 "사장이 소속사 연습생의 몸을 알고 관리해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하의 바지를 벗고 "선물로 준 속옷으로 바꿔 입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속옷을 갈아입자 "뒤로 돌아보라"고 하며 허벅지를 만지고, "예쁘다"며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 17:25경 서울 G에 있는 H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리를 주무르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용산구 I상가 안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고 바지 위로 허벅지를 주무르며 쓰다듬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21. 20:00경부터 같은 날 23:29경까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호텔 'L'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살을 주무르고 바지위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사장인 내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뭐든지 해야 한다"며 하의 속옷을 선물이라고 주면서 갈아입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들이대며 5-6회에 걸쳐 키스를 하고, 위 'L'를 나와 그 곳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재차 키스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23:40경 위 4항과 같은 호텔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몸을 그 곳 벽으로 밀쳐 붙인 후, "우리 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대며 "혀를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탄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힘껏 주무르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속옷 사진 첨부, 카카오톡 법무팀 N과의 통화내용, 대검 증거분석보고서 첨부 등)

1. 전속계약서 사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21. K 호텔 주차장에서 저지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습생인 피해자를 수차에 걸쳐 추행함으로써 비록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처벌 전력이 없어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하며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9월,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하여 권고영역을 정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2012. 2. 21. K 호텔 주차장에서 저지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5/6를 가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연예기획사 및 그 운영자들은 이른바 전속계약을 통하여 연예인 지망자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연예인 지망자들의 전반적인 연예활동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사생활에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연예기획사 등은 이와 같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악용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연예인 지망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나아가 성추행 등의 범죄까지 범하여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연예기획사 등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 왔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자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스타가 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열악한 처우마저 감내해왔던 어린 피해자를 수차에 걸쳐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인격적 자존감을 반복하여 농락하고 유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의 허리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범행을 수시로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 당시 '경찰에서는 속옷을 선물받거나 영화를 보는 등으로 날짜가 비교적 정확한 것만 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키스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CCTV 화면이 확보되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입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식의 괴변을 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을 빌미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부친이 2012. 9. 28.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바 있으나, 이후에도 피해자는 위 합의와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자필 진술서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을 양형판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김용규

판사 성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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