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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7 2019고단1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9: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죽백동 820 가내초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C아파트 공사현장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버스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천추 및 천미추부)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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