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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3 2019고단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14:5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E아파트 방면에서 예비군훈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중인 F 카니발 승용차량의 좌측 뒷문에서 하차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4세) 및 위 카니발의 좌측 뒷문을 모닝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피해자 J(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지점까지 약 27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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