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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4가합59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6. 7. 1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7. 6. 18. 이래로 인천 남구 C 대 116㎡와 위 지상 연와조 및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2014년경 이 사건 단독주택의 남쪽 방향에 맞닿아 있는 인천 남구 D 토지 위에 지상 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단독주택에 인접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기존에 향유하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고, 소음공해 및 원고의 자녀에 대한 피부병 발생 등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단독주택의 1층에 처마를 설치하여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일부 차단하였던 점을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시 감경요소로 고려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단독주택의 조망권은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조망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감정인 E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거나 그 침해의 정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다툰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1 관련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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