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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3가단24275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22.부터 피고가 개설운영 중인 ‘C치과’에서 피고로부터 치아교정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07. 2.경 21번 치아(상악 좌측 제1대구치)의 색깔이 보라색이 변했다가,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신경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후 치아색이 원래대로 하얗게 회복된 일이 있었다.

피고는 2009. 7. 20. 원고에 대한 교정치료를 종결하고, 2009. 8. 28. 원고의 21번 치아에 크라운을 씌우는 시술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로도 피고의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13. 8. 20. 며칠 전부터 21번 치아가 흔들린다며 피고의 치과에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의 21번 치아는 치근, 치경부 및 치은 연하 부위에서 파절되어 있는 상태이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1번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게 교정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시술상의 과실로 21번 치아의 괴사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경치료 및 크라운 시술을 함으로써 더욱 치아가 연약해져 결국 파절된 것이며, ② 피고가 원고에게 교정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교정치료의 부작용으로 치아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21번 치아 괴사 발생 후 신경치료 및 크라운 시술 과정에서도 장래에 21번 치아가 연약해져 파절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1번 치아 파절로 인한 손해 13,404,700원(= 기왕치료비 904,700원 매 10년마다의 임플란트 시술비용 2,100,000원 × 5회 위자료 2,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1번 치아 파절은 2009. 7. 20. 교정치료를 종료한 후 2013. 8.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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