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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10742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28,687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어금니 통증을 호소하면서 2013. 7. 5.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 내원하였고, 피고로부터 46번 치아(하악 우측 제1대구치)의 치근파절, 45번 치아(하악 우측 제2소구치)의 원심부 우식증(염증)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7. 6. 원고 A의 46번 치아를 발치하였으나 치아 뿌리가 깊어 근심치근 적출을 하지 못하고 치근 일부를 남겨두었다.

다. 피고는 2013. 7. 22. 브릿지(bridge) 제작을 위해 원고 A의 45번 치아를 삭제하고 임시 브릿지(bridge) 장착 시술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6. 원고 A의 45번 치아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칼시펙스(Calcipex)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근관치료(신경치료)를 시행하였다.

마. 원고 A은 2013. 8. 7. 하악 우측부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결과 칼시펙스가 하악관 내로 함입된 것을 확인한 후 근관소독(세척)을 시행하였다.

바. 피고는 2013. 8. 19.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원고 A의 45번 치아에 대해 10여 회의 근관소독을 시행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2. 19. 원고 A의 45번 치아에 근관충전을 시행하였다.

아. 원고 A은 현재 하악 우측 치아 동통성 감각 이상의 장해가 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는 원고 A의 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을 2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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