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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261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24.경부터 피고가 개설운영 중인 ‘C치과’에서 상악 돌출 치아교정에 대한 상담을 받고 피고로부터 교정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2006. 8. 22. 원고의 양쪽 상악 제1소구치(송곳니)를 발치하고 상악 견치부 교정적 견인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19. 원고의 교정장치 정기 점검 방문시 상악 좌측 중절치(21번 치아, 이하 ‘이 사건 치아’라 한다)가 변색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경과를 보기로 하고 이 사건 치아에 다른 치료는 하지 않았고, 2007. 2. 8. 이 사건 치아에 치수(신경) 괴사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신경치료 후 임시약재를 처치하였다.

다. 피고는 2007. 3. 20. 및 2008. 4. 1. 원고의 교정장치 점검 방문시 이 사건 치아에 각 미백치료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07. 6. 22. 이 사건 치아 부위의 교정적 견인을 시작하였고, 2009. 7. 20. 원고의 교정치료를 종료하였으며, 2009. 8. 28. 이 사건 치아에 크라운 보철치료를 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로도 피고의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13. 8. 20. 이 사건 치아가 흔들린다며 피고의 치과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치아가 치근, 치경부에서 파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치아의 치근 부위 파절로 발치 후 브릿지 보철 또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게 교정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시술상의 과실로 이 사건 치아의 치수 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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