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20고단43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속칭 핸드폰 깡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XS 1대를 신규(E)로 개통한 후 위 핸드폰 기계는 중고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주고, 위 휴대폰에 내장된 유심칩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휴대폰에 내장된 유심칩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몰래 위 유심칩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장착한 후 휴대폰으로 F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11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6.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473,800원의 물품대금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7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서부지원 2018고단2799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부산서부지원 2018고단2799호 등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