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4]
1.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경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불상의 대포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E에게 ‘핸드폰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전 예약을 통해 기계를 받아 실적을 올려야 하니 좀 도와달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부터 ‘고객정보’, ‘요금자동납부’, ‘신청인’란이 기재된 E 명의의 G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았다. 가.
H 관련 범행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경 경기 구리시 I 소재 J 수택점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G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위 매장 점원을 통해 E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휴대폰 요금 납부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개통을 한 휴대폰을 곧바로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여 시가 합계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맥스 1대(H)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 가.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E 명의 휴대폰(H)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끼워 넣은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불상의 휴대폰 소액결제 싸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시가 500,000원 상당의 ‘하이포닉 강아지’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