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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9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의자들은 2019. 5. 6. 04: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자 함께 물색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2층 가족실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와 1층 안마의자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12,5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한 후, 소액결제 대금의 70% 가량을 돌려주는 업체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8. 07:09 ~ 07:11경 대구수성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I의 휴대폰 유심칩을 피의자 A의 휴대폰 단말기에 장착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297,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7.부터 2019.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6명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소액결제 시스템에 입력하여 합계 3,665,8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E, F, R, I,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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