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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84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대구 북구 죽전동 일원에서 피해자 B가 같은 해

5. 7.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목적으로 제공한 휴대폰(C)의 유심(USIM)칩을 불상의 경위로 3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5. 19:4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D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위 유심칩을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한 후 주식회사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앱쇼핑몰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유심칩 정보로 권한 없이 10,000원권 온라인 문화상품권 1매를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입하여 그 결제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의 유심칩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소액결제 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86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물품을 구입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청구요

금내역

1. E 계좌내역, SK플래닛 회신자료, 헬로콘 회신자료, 통신자료회신(해피머니, 컬처랜드, 문화진흥), 아이템베이 E(충전내역), 아이템베이 E(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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