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대구 북구 죽전동 일원에서 피해자 B가 같은 해
5. 7.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목적으로 제공한 휴대폰(C)의 유심(USIM)칩을 불상의 경위로 3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5. 19:4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D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위 유심칩을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한 후 주식회사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앱쇼핑몰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유심칩 정보로 권한 없이 10,000원권 온라인 문화상품권 1매를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입하여 그 결제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의 유심칩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소액결제 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86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물품을 구입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청구요
금내역
1. E 계좌내역, SK플래닛 회신자료, 헬로콘 회신자료, 통신자료회신(해피머니, 컬처랜드, 문화진흥), 아이템베이 E(충전내역), 아이템베이 E(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