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대출업체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에게 대출문의를 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한테 성의표시를 잘하면 1,24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성의표시로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27.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 소유 휴대폰의 유심칩을 꺼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위 유심칩을 넣은 다음,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고 대출업자로 하여금 위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대출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취득하는 방법(이른바 ‘소액결제 현금화’)으로 그때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3,87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핸드폰 소액결제 내역,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소액대출금 입금받은 내역 확인_피해자 B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