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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2 2013고정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3.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C건물 201호 건물을 담보로 수협으로부터 5,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농협인 1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 수협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협 대출금 변제기일이 도래하여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고 한다. 피해자 명의로 된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기존에 농협 명의로 된 근저당권과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을 수협 명의로 등기한 후 피해자에게도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09. 3. 31.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일부 증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채권최고액이 증가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었으므로 기망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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