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원심 판시 가압류를 해제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F 6세대(이하 ‘F 6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고, 사채업자들에게 설정해 준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초경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청구금액 3억 5천만 원으로 하여 전북 무주군 E 대 1,099㎡ 등(이하 ‘F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 “(F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풀어주면 개인등기를 낼 수 있다, 개인등기가 나면 F 6세대(103호, 104호, 201호, 203호, 403호, 404호)에 관해서 은행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위 F가 분양될 때마다 돈을 받고 근저당권을 풀어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각서 등을 작성해 주었고, 이에 2011. 10. 7.경 피해자가 이를 믿고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F 6세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즉시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10. 103호, 104호, 201호, 203호에 관하여 각각 G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403호에 관하여는 H, I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404호에 관하여는 J에게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