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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10 2020노5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화성시 S 등 5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에 설정되어 있던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후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는커녕 추가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1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종중에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종중의 총회나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채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상 배임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U조합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2017. 4. 6. 당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U조합의 대출이 이루어진 2017. 4. 11. 이전까지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2017. 4. 11. U조합로부터 1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잔존 원금과 동일한 330,000,000원을 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아 같은 날 바로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기존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는 데 전액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1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다음 날 곧바로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순위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에 구체적ㆍ현실적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야기되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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