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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371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78,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2012. 4. 26.경부터 대출을 하여 주면서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4. 26. B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C 외 3필지 및 그 지상 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2012. 8. 2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26,4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2012. 10. 5. 기계, 기구를 2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담보로 추가하여「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목록을 제출하는 2순위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2순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일부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B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2017. 12. 26. 중소기업은행에게 B의 대출금채무 중 1,237,007,942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7. 12.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위 대위변제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중 352,555,682원 상당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변제액을 352,555,682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계약서상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 회수금액의 약정 충당순서는 아래와 같다.

D D D

라. 피고는 2018. 3. 29. 중소기업은행, E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잔존 대출금채권과 1순위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최종 양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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