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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5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담보채무 원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피해자 B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2015. 12. 24. 경주시 C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원으로 정한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 말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에게 3억 원을 빌려줄 병원을 운영하는 형님이 담보물을 요구한다. 현재 피해자 앞으로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되면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으니,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병원을 운영하는 형님 명의로 근저당권을 마치고 3억 원을 빌리는 즉시 1억 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어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D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6.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1억 8,000만 원 판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이 1억 5,000만 원이고,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지만, 판시 근저당권이 말소된 직후 피고인의 친형 등 2명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인의 계산에 따르면 ‘경주시 C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액이 6억 원에 이르는 점(2019. 2. 20.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등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말소된 판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전부를 편취피해액으로 봄이 상당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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