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i) 별지
1. 내역의 순번 1 내지 4 기재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 합계 2,873,332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0.경 피고 회사에 부산으로부터 베트남 호치민시로 미화 14,664.8 달러 상당의 가방원단 등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흥아해운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흥아해운이 2013. 11. 5. 홍콩에서 이를 선적하여 베트남으로 운송 중, 같은 달
8. 선박 간의 충돌사고로 인하여 이를 선적한 선박이 침몰하였다.
다. 이 사건 화물은 같은 날 위 선박 침몰로 인하여 모두 멸실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별지
1.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수출 화물 및 수입 화물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원고에게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운송비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 4호증의 각 1 내지 4, 갑제3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의 1내 16, 갑제6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해상운송을 의뢰받은 이 사건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화물의 원화 환산액인 15,610,679원(= 미화 14,664.8달러 × 화물 멸실일인 2013. 11. 8.의 매매기준율에 따른 환율 1,064.5원, 원 미만 버림)과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항해과실 및 선박관리상의 과실에 대한 운송인의 면책을 규정한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적용되어, 면책된다는 항변을 한다.
다시 원고는, ① 피고 회사가 운송주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