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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19나6929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이하 ‘C’)와 공제기간을 2015. 2. 20. 00:00부터 2016. 2. 20. 21:00까지로 정하여 공제가입금액을 5,000만 달러로 하는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는 C과 사이에 E회사(이하 ‘E’)를 수하인으로 하여 광양항에서 중국 신강항까지 철 코일(Steel Coils)(이하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위탁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F 주식회사(이하 ‘F’)는 2016. 2. 10. D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로부터 광양항에 정박해 있는 G(이하 ‘이 사건 선박’)에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하는 업무를 위탁받아(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 2016. 2. 10.부터 다음날까지 스틸밴드로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선박에 고정하는 고박작업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고박’). 라.

이 사건 선박이 2016. 2. 11. 광양항을 출발하여 같은 달 15.경 중국 신강항에 도착하였는데,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손상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E의 의뢰를 받은 H 검정회사(이하 ‘H’)는 2016. 3. 3. 이 사건 화물의 손상 피해액이 645,836.72달러에 이른다는 검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F는 적하보험계약에 따라 2016. 5. 16. E에게 위 돈을 지급한 뒤, 2016. 10. 27. 피고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4725호로 ‘이 사건 화물의 손상이 기상악화와 C의 무리한 선박 운항 등으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E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위 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F가 적하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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