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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합555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4. 11. 하순경 중국 C 코 엘티디(C Co., Ltd,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C로부터 수입하는 냉동고추 합계 505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국 칭다오항으로부터 대한민국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에 이 사건 화물대금 지급을 위한 신용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원고가 2014. 12. 4.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완료하고 위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의 수하인인 피고에게 화물도착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상법 제802조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지체 없이 수령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2015. 6. 내지 7.경에야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 보관을 위한 ① 컨테이너 사용료 미화 577,255달러, ② 전기료 미화 324,935달러, ③ 컨테이너 수리비용 미화 6,255.67달러 등 합계 미화 908,445.67달러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을 2015. 8. 28.자 환율(1184.30원/달러)로 환산한 원화 1,075,872,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에 대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준 은행으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상 수하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이 완료될 당시 D이 도산한 상태임에 따라, 피고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2014. 12. 16. 74,175,700원, 2014. 12. 23. 149,289,400원, 2014. 12. 31. 147,467,000원 등 합계 370,932,000원의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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