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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6가단234238
구상금
주문

1. 피고 태남홀딩스 주식회사와 A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27,907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① 주식회사 바른푸드(이하 회사를 표시하는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는 터키의 발막 마티나 산틱. 엘티디.(Balmak Makina San Tic. Ltd.)로부터 피자 베이스 도우 머신 1대(이하 ‘이 사건 화물’, 다섯 개로 나누어 포장됨)를 미화 61,000달러에 수입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바른푸드는 B을 통하여 피고 모비딕종합물류에 이 사건 화물의 육상운송 및 통관 등을 의뢰하였다.

이 사건 화물의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보험자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③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피고 모비딕종합물류의 터키 현지 파트너인 C가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화물은 2015. 6. 17. 터키 이스탄불항에서 선박(MIRIAM BORCHARD)에 선적되어, 2015. 7. 10.경 스페인 바르셀로나항에서 다른 선박(APL PARIS)으로 환적된 다음, 2015. 8. 17. 부산신항에 도착하였다.

④ 피고 태남홀딩스가 피고 A을 고용하여 지게차로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하역하던 중 이 사건 화물 중 1번 포장이 추락하여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⑤ 원고는 ②항 기재 보험자로서, 바른푸드에게 이 사건 화물 가액의 50%에 상당하는 40,323,745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5. 11. 6. 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바른푸드로부터 대위증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위 피고들의 행위로 이 사건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적하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인 바른푸드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바른푸드에 대하여, 피고 모비딕종합물류는 운송인으로서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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