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26. 18:0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 남의 여자와 왜 술을 먹었냐
'며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그와 같이 따지자 ‘ 정신 병자 아니냐
’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뼈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 하면, A이 피고인 B의 가해 행위로 인해 손가락 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A의 새끼손가락은 골절을 당해 바깥쪽으로 꺾여 있었는데, 그 정도의 부상이면 그 발생 직후 매우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데 A은 피고인 B과 멱살 잡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멱살 잡이 과정에서 손가락 부분의 통증으로 인해 비명을 지르거나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단지 멱살 잡이를 마치고 가게를 나온 이후에 자신의 손가락이 꺾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멱살 잡이 전후의 사정이 A의 진술과 같다면 그 과정에서 A이 손가락 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