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 세) 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10. 09:00 경 위 ‘E’ 의 부근 노상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한 채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면서 피해자를 막아선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7cm) 1개를 꺼내
어 피해자의 목에 2 차례 겨누면서 “ 죽고 싶냐,
씨 발 새끼야,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씨 발 새끼야, 좆만 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커터 칼을 소지한 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7. 26. 경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위 C의 고소로 인해 특수 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쌍방 폭행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면서 고소인의 자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이 2017. 5. 10. 경 고소인을 밀쳐 엉덩이 뼈 쪽에 타박상을 입었다.
멱살 잡이 과정에서 목에 붉은 점과 통증을 가하였다’ 는 내용이었고, 담당 경찰관에게 “C 이 밀쳐 넘어졌다.
엉덩이 쪽에 타박상을 입었고 멱살 잡이를 하는 과정에서 목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 ”라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을 커터 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