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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04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증거기록 제 130쪽 상해 부위 사진을 보면 범행 일 시경 피해자의 왼손 사진에는 네 번째 손가락 위쪽의 피부가 붉게 변하고 피부도 까 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의사가 X-ray 촬영 등으로 뼈 부위를 정밀 진단하지 않으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네 번째 손가락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이고, 피고인과 피해 자가 공사현장에서 시비가 되어 1회의 싸움에 그친 것이 아니라 2회의 싸움이 있었고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2회의 싸움 전부를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의 손톱에 의해 피가 난 것인지 여부를 당시 피고인과 멱살 잡이를 하면서 화가 나고 흥분해 있던 피해 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며, 피해자의 옷 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꺾는 등 피해자의 살점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DNA 감식을 요청하기 위해 중간에 손을 씻고 오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선행했을 가능성이 있어 원심과 같이 감식결과 상 피고인의 손톱에서 피해자의 유전자 감식이 되지 않았으니 피고인의 손톱에 의해 손등에 피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증인 G의 진술, 증인 H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가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① 증인 H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자신과 G이 말렸고 그 직후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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