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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7고단123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8. 23:25 경 군포시 E에 있는 ‘F 마트’ 주차장에서, 동네 지인인 피해자 B(51 세) 이 자신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 잡이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귀를 물어 뜯기자, 자신도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59 세) 과 멱살 잡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등 (A), 상해 진단서 (B)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피고인 A은 2014. 6.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 B은 2014. 7.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모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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