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멱살 잡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서로 멱살 잡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목격자 F은 추측으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G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 잡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것은 소극적 방어 행위로 볼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맞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를 피고 인의 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