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F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의 수금 및 보관 기타 피해 회사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울산 울주군 H 소재 현장에서 I 아파트 1,540 세대(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00. 11. 경 F가 구속되고 피해 회사가 부도나 사업이 중단된 채로 유치권자 등의 채권자가 잔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경 F와 함께 F가 실제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가 추진하려 던 순천시 K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0. 2. 경부터 2011. 12. 경까지 그 투자 금 명목으로 합계 6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J 투자금은 피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시행 ㆍ 시공 사업권을 처분하여 피해 회사가 그 대가로 받게 되는 대금으로 위 K 사업으로 인한 투자 손해를 만회하기로 마음먹고, F 와 합의하에 2011. 7. 경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로서 친분이 있는 M에게 ‘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와 건물을 경락 받아라.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100억 원을 주면, F가 위 사업권을 양도해 주고 향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100억 원으로 유치권 등 잔존 채권을 책임지고 정리해 줄 것이다.
내가 F의 계약 이행을 책임지겠다’ 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L에서 100억 원의 대금을 출연하기로 승낙을 받았고, 2011. 7. 20. 경 F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L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의 양수 법인으로 지정한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의 사내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