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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6고합4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밀양 아울렛 부지 및 사업권 매도 관련 사기 [ 전제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로부터 경남 밀양시 D 등 아울렛 부지와 사업권을 양수 받아 아울렛 매장 공사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지인 E에게 아울렛 부지와 사업권을 양수 받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위 E는 평소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경 대전 서구 G,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남 밀양시 D 등 아울렛 부지와 사업권( 이하 ‘ 밀양 아울렛 부지 및 사업권’ 이라고 한다) 을 C로부터 35억 원에 매입하였다.

현재 브랜드 입점이 모두 확정된 상태이므로 위 부지와 사업권을 60억 원에 양수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

계약금은 6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지급이 어려우면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한다) 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며 C로부터 위 부지와 사업권을 35억 원에 매입했다는 취지의 법인(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부지와 사업권을 25억 원에 매입하였고, 위 법인(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유명 브랜드 입점 역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부지와 사업권을 양수 받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울렛 부지 및 사업권을 60억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6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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